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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재해구호법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의2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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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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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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