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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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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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