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25조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