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제31조의3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