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2조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