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간의 구분
제24조의2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보육시간의 구분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