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5조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사업)
사업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