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6조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관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6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