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8조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8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