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임원
제7조(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