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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임원)

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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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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