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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

제9조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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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조(임원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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