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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8조의2(청문)

청문

제28조의2

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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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사법」 제28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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