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29조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사법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용 형식「건축사법」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