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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조의4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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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사법」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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