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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건축사법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의 사업

제38조의5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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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사법」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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