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