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하수법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8조의2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