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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5조의2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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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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