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전기공사의 발주자,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그 밖의 전기공사 관계 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자재ㆍ시설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담당 공무원 자신의 성명, 조사 시간 및 조사 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청문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