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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제29조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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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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