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비밀누설 금지
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