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4조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업법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