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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제4조–제1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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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등록

제4조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결격사유

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6조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사업의 양도 등

제7조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8조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9조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10조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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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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