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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6조–제24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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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6조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7조의2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18조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제19조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제20조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21조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기공사의 시공

제22조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2조의2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제22조의3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3조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24조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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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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