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3조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