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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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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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