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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전기공사업법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21조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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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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