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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제28조의3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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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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