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