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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57조(청문)

발명진흥법 제57조(청문)

청문

제57조

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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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5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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