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7조
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삭제
발명진흥법 제57조(청문)
청문
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삭제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5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