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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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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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