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