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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23조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삭제 ③ 삭제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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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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