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1. 생산공정의 개선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5. 작업조건의 개선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