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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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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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문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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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