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책
제3조(종합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환경 실천과제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설비자금 등 지원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5. 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 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삭제
③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청정생산지원센터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1. 생산공정의 개선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5. 작업조건의 개선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삭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11조
보조금의 지급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역협의회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