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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제23조의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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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제20조의2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의3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삭제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제22조의3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인증제품의 표시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제23조의4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설비 공제사업

제23조의5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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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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