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의3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