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제20조의2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