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제20조의2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