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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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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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