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1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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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6조의3 삭제
제16조의4 삭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