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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19조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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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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