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19조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