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의 지급

제12조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