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