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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청문)

청문

제28조의2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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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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