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② 삭제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