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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7조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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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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