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9조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벌칙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