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7조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