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