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제63조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2.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